주요 변경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시정신청 처리를 위한 노동위원회 권한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와 조치 미이행 관련 시정신청 업무를 노동위원회 소관사무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시정신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의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제도를 도입하면서 노동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