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민 인공지능 활용 교육과 능력 검정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디지털취약계층 교육지원, 인공지능 윤리 교육, 평생교육 체계 구축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과 윤리적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역량 평가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