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방과 후·체험활동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포함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관련 기관·시설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시설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기관에서 성범죄자의 대면접촉에 따른 재범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