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발전설비의 대규모 직접 전력거래 허용
세부 변경 사항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설치된 발전설비에는 분산에너지 설비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해당 발전설비는 분산에너지사업자로 의제된다.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시설이 소비하도록 하고 비수도권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