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의 관리규약 준칙 기속
세부 변경 사항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의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 기준의 범위 안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고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