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전통시장 응급장비 구비 의무 추가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전통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제안 이유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