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 25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무 설치
세부 변경 사항
인구 25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중 공무원 경력 기준이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높이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