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5929 · 발의
현행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함)는 대규모 발전사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하려는 제도임. 그런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환경의 변화와 함께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가격 변동성이 커서 RPS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특히, 공급인증서 관련 발전사들의 자체 투자보다 외부 구매, RE100 기업(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는 글로벌 기업)과 수요의 경합,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물시장 공급인증서 가격이 상승하여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전사업자ㆍ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도록 하며, 보급의무대상자 등에게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를 기준금액 납부 또는 면제를 통하여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의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2조의5 및 제12조의14부터 제12조의21까지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정부 중심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도입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부과한다.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나 보급의무를 지는 대상자가 기준금액을 납부하거나 면제를 받는 방식으로 의무를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한다.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과 수급 불균형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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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92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