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하향과 보도 통행 전환
세부 변경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에서 시속 20킬로미터로 낮춘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도를 통행할 때는 시속 6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식을 기존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에서 보도 통행으로 변경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대여된 장비가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진다.
제안 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로 보행자 충돌, 무분별한 주행, 불법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이용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