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 상습 임대보증금 채무불이행자 추가 정보 공개
세부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외국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기존 공개 정보에 더해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조세체납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금 미회수 문제가 증가해 외국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추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