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정 지정·위탁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수탁기관의 재지정·재위탁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 후 일정 기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관리 등의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은 위탁을 취소하고, 취소 후 일정 기간 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제안 이유
부정행위로 지정이나 위탁이 취소된 기관이 다시 지정 또는 위탁을 받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