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취소 후 2년 재지정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고의로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허위 발급하는 등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정이 취소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를 제재할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