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10 | 1 | 0 | 88 |
현행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는 경우 그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이 취소된 기관이 재공인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의5).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부정 공인취소 업체의 수출입 안전관리 재공인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858
의안
의안번호 221590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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