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통합시의 비자치구까지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통합 지방자치단체 시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 즉 통합 이전 시·군 지역을 포함한다.
통합시 안의 자치구가 아닌 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통합 지방자치단체 안의 농촌지역 등이 인구감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