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준 39세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장기근속 지원
세부 변경 사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청년근로자에게 장기재직과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지역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