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유주방 사고배상 책임보험 계약거부 제한과 압류 금지
세부 변경 사항
보험회사가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다.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한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이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호조치를 두고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