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통사찰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사용승인 특례 요건 완화와 기한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전통사찰 내 건축허가·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사용승인 특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사용승인서를 내줄 때 요구되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 요건을 삭제한다.
전통사찰 내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사용승인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제안 이유
전통사찰 내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례가 건축법 적합 요건 때문에 실제 적용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