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별 속도제한과 위반 처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서 지켜야 하는 통행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의 지역 또는 구간별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사고가 늘어 도로의 지역·구간별 통행속도 제한 등 안전관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