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취학·미재학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정보 사전 안내
세부 변경 사항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 정보를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제공받아 다문화학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초기 적응 프로그램 및 관련 기관 정보를 사전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이주배경 청소년은 학적 등록 전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육 등 지원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