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587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공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율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외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자율학교 외에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 또한 학교의 장의 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설립취지와 교육철학에 부합하는 지도력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장 임용 시 다양한 인재가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또한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교장 임용에 공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현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외국인학교·대안학교 교장 공모 자격 확대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에서도 해당 학교 교육과정 관련 교육기관·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학교에서 전임 교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교장 임용에 공모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의 설립취지와 교육철학에 맞는 지도력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재가 교장 임용에 공모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