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소기업기술 보호대상 확대와 소송 자료송부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을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중소기업기술로 조정한다.
중소기업기술 침해 조사나 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조정이 끝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사 또는 조정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 송부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비밀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기술도 보호ㆍ구제하고, 조정 과정 등에서 확보된 자료를 민사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