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등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의사 등 권위있는 자가 의료기기 등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거나, ‘Before → After’ 형태의 신체변화 설명시 After 부분을 합성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형태의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임. 최근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여러 분야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의료기기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인공지능 생성 의료기기 광고의 부당광고 포함 명확화
의료기기 광고에서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을 활용한 경우도 부당 광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법에 명확히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 등을 만들어 의료기기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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