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584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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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OTT 영화는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런데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화 또한 국민과 산업계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영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요 국제영화제에서도 OTT 공개작인 경쟁부문에 초청되는 등 사회적 통념과 법적 개념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영화산업의 제작ㆍ유통 구조가 영화관 중심에서 OTT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복합 유통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유통매체가 아닌 콘텐츠 자체의 특성과 서사적 완결성을 중심으로 한 정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화의 정의를 개정하여 OTT 영화도 법률상 영화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체계를 일치시키고 영상 콘텐츠 산업 전반에 법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과 공중이 관람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을 영화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영화노사정협의회,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근로조건의 명시 등은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할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의11 신설). 다. 기금 사업에 사용되는 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25제1항 후단 신설). 라. 영화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화만을 제작ㆍ배급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마. 상영등급 분류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 전으로 명확히 하고, 비디오물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영화도 포함된다는 것을 밝히는 등 표현을 구체화함(안 제29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0조의5).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OTT 공개 영화의 법률상 영화 포함과 적용 범위 정비
영화를 영상과 음향이 결합되고 서사적 완결성과 공중 관람에 적합한 형태를 갖춘 콘텐츠로 정의해, 영화상영관 상영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영화노사정협의회, 표준보수 지침, 근로조건 명시 등은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할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한다.
기금 사업에 사용되는 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할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로 한정한다.
영화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에 제공된 영화만 제작·배급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상영등급 분류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하기 전으로 명확히 하고, 비디오물 관련 규정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시청 제공되는 영화도 포함된다는 점을 구체화한다.
OTT로 제공되는 영화도 사회적으로 영화로 인식되고 영화산업 유통 구조가 다양해져 법적 정의와 제도 운영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