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민연금공단의 65세 이상 고령자 공공신탁사업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신탁사업을 전면 시행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성년후견제도와 민간신탁상품만으로는 가족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치매 등 질환이 있는 노인의 재산관리에 부족한 측면이 있어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