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584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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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설립허가 취소,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법인ㆍ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ㆍ시설 내에서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ㆍ불법행위ㆍ부당행위 및 성폭력 범죄ㆍ학대관련범죄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경우 법인ㆍ시설이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ㆍ투명성을 훼손하거나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공표 여부의 판단을 행정청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표하여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동일 행위의 재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행정청은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인 법인ㆍ시설에 미리 통지하고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줄 필요도 있음. 이에 법인ㆍ시설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ㆍ불법행위ㆍ부당행위 및 성폭력범죄ㆍ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경우 그 처분사실 공표를 의무화하고, 공표의 사전통지 및 소명ㆍ의견제출 관련 규정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행정절차에서의 국민의 알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삭제 및 제51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중대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처분사실 공표 의무화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 불법행위, 부당행위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처분사실 공표를 의무화한다.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이 성폭력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처분사실 공표를 의무화한다.
행정청이 처분사실을 공표하기 전에 해당 법인ㆍ시설에 미리 알리고,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해 소명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한다.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ㆍ불법행위ㆍ부당행위와 성폭력ㆍ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행정처분은 반드시 공표해 재발을 방지하고 알권리와 권익 보호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