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전액 감면
세부 변경 사항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25%보다 높인다.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같은 요건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도록 한다.
제안 이유
현행 감면율만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등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에 부족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 더 높은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역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