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의 형법상 뇌물죄 적용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당선 시점부터 취임 전까지의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대통령 당선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배우자도 뇌물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한다.
대통령 당선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배우자가 뇌물수수 관련 위법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대통령 당선인 시기의 뇌물수수 행위와 배우자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부패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