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580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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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그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업에 투자하여 그 가치를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 구조조정 및 산업재편 지원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도 기여해 옴. 그러나 최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이 부실화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단기적인 이익실현에 매몰되는 경우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고 소비자 및 근로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음.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설명하도록 하며, 업무집행사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여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및 산정방식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정부,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업무집행사원의 책임성,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게 차입금액이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2주일 이내에 그 사유,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는 제외)를 통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근로자대표에게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 나. 업무집행사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및 산정방식 등을 업무집행사원의 보고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보고 항목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2). 다.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에게 제공·설명하는 항목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4).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사모펀드 차입·운용 정보의 금융위원회·투자자 제공 확대
기관전용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이 자본총액의 200%를 초과하면 2주일 이내에 초과 사유, 운용 영향,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기관전용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제외하고 해당 회사의 근로자대표에게 경영권 참여 목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보하도록 한다.
업무집행사원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보수와 산정방식 등을 보고 항목에 포함한다.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에게 제공·설명해야 하는 정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투자목적회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추가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업무집행사원의 책임성,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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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80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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