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철도 운임ㆍ부가 운임 미납액 강제징수 근거
세부 변경 사항
운임ㆍ요금과 부가 운임을 내야 하는 사람이 이를 내지 않으면 철도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수납을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납 운임ㆍ요금과 부가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철도사업자가 철도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납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부정이용을 줄이고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