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건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법적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둔다.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안에서 연계·협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지역 기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