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578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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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상 변동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신상 변동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제대군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환수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 외에도 직업교육훈련지원비, 교육지원비 등에 대한 환수, 국세강제징수 및 결손처분(缺損處分)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상 변동의 신고(안 제4조의2 신설) 1)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2)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상 변동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원결정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대군인,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의 환수 및 면제(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1) 국가보훈부장관은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지원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지원을 받은 후 그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지원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신상 변동 신고와 지원금 환수체계 정비
중기복무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사망, 국적 상실, 1년 이상 계속 행방불명 등에 해당하면 본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상 변동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원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상 변동 확인을 위해 제대군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받은 지원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도록 한다.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한다.
지원받은 사유가 나중에 소급해 없어졌더라도 그 원인이 지원받은 사람에게 책임 없는 사유이면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게 한다.
중기복무·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상 변동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금 환수·관리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