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규모 행사 응급의료 인력·이송수단 확보 의무 명확화와 과태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행사 규모, 성격, 사고 위험도 등에 맞는 수준의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대규모 행사 개최자가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대규모 행사에서 응급의료 인력과 이송수단 확보 의무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해 참가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