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통령 당선인과 공직자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적용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인 공직자등의 범위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직후부터 취임 전까지 부정청탁이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대통령 당선인 시기의 부정청탁ㆍ금품수수 행위와 공직자등의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