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설공사 중 사용 승강기의 중간검사와 안전관리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건물 준공 전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승강기 품질관리를 위해 준공 전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승강기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용 승강기를 사용한 뒤에는 품질관리를 위한 정비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건물 준공 전 공사용 승강기 사용으로 인한 고장과 하자 분쟁을 줄이고 건설현장 근로자와 이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