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577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단체가 공공사업을 수행하여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에 비례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저출산ㆍ고령화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성과기반 사업구조로 국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 주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편익 제고 및 국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고, 민간부문이 추진하는 경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회성과보상 후보사업을 발굴하고, 사회성과보상 심의위원회의는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선정함(안 제8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정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9조). 사.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사회성과보상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0조). 아. 운영기관으로 신청하려는 자는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성과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운영기관과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전문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비 및 성과보상금을 지급함(안 제14조 및 제15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체계와 성과보상 절차 신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기본 사항을 정해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적 편익과 국민 복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를 심의할 사회성과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문제 예방·개선에 적합하고 민간 추진이 효율적이며 객관적·정량적 성과평가가 가능한 후보사업을 발굴해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기관 신청자가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과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 평가기관을 선정해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사업비와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민간 주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성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