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576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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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관리지도 및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와 사후관리가 형식적일 수 있고 기술발전 및 시장 반응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및 개선명령이 경제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 상황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그 기준을 조정하도록 하고, 에너지손실 개선명령은 에너지효율 개선의 적정성, 투자 회수 기간 등 투자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 사항 또는 개선 기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주기 조정과 개선명령 경제성 고려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기준은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 상황과 기술 수준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조정하도록 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 개선을 명할 때 에너지효율 개선의 적정성과 투자 회수 기간 등 투자의 경제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에너지손실 개선 사항 또는 개선 기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와 사후관리가 시장·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개선명령이 경제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