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법정질서 위반 과태료 상향과 법원 출입금지 제재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재판장의 질서유지명령을 위반하거나 폭언·소란 등으로 법원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
법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로 6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해당 법정 또는 법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추가한다.
출입금지 처분을 어긴 사람에게 감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법정질서 위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 혐의에 해당하면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무고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법정 질서 방해와 재판장 모욕 등 현행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정질서를 더 공고히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