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선주상호보험조합 설립·배당 관련 부실보고 처벌 완화와 손해배상책임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상법상 검사인 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발기인·이사·감사 등이 조합 설립 때 조합원 수, 출자금 인수·납입 등에 관해 법원이나 총회에 부실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의 처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춘다.
상법상 검사인 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발기인·이사·감사 등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의 처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춘다.
조합 설립 관련 부실보고·은폐와 위법한 이익·잉여금 배당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한다.
제안 이유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행정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고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