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설비 방해·훼손 제재의 과태료 전환
세부 변경 사항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의 설치·보수·조사·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꾼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를 손상하거나 그 표시물을 훼손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꾼다.
제안 이유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