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디스플레이 국산 소재·부품·장비 구매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이월공제 20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생산되는 소재·부품·장비를 구매하면, 그 구매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한다.
최저한세액에 미달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제안 이유
디스플레이기술 지원이 국내 산업 전반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국산 소재·부품·장비 활용을 높이고, 장기 투자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 활용 기간을 늘리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