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공지능 디지털의료기기 변경관리계획 승인과 완화 기준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는 인공지능 디지털의료기기의 변경관리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승인된 변경관리계획 범위 안에서 허가·승인·신고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 변경승인,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은 데이터셋,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의료기기는 제조허가, 제조인증, 제조신고 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제조업자의 변경허가·인증·신고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