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염업조합 서류 비치·열람 거부 제재의 과태료 전환
세부 변경 사항
조합장이 정관, 총회·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제재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꾼다.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 관련 서류나 회계장부·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청구를 거부한 경우, 제재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꾼다.
제안 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