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양이용 평가 자료제출·조사 거부 제재의 과태료 전환
세부 변경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해양이용·개발사업자는 기존 형사처벌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해양이용·개발사업자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자도 기존 형사처벌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제안 이유
단순 행정상 의무나 명령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