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의무기록 기반 보건의료 개인정보 가명처리 특례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의료법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희귀질환 정보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가명정보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의료법상 의무기록에 기반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해, 희귀질환 정보 등 별도 동의 대상이 아닌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의료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보건의료 가명정보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