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정보도 등 청구의 제소기간 보전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피해자가 적법한 기간 안에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청구 등을 한 경우, 이후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면 제소기간 안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피해자가 적법한 기간 안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경우, 이후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면 제소기간 안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안 이유
조정·중재 절차 때문에 제소기간을 넘겨 피해 구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