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유재산 연체채권 징수 보조 업무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이미 부과·확정된 국유재산 관련 연체채권과 변상금 등에 대해 징수 보조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처분권의 위탁이 아니라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안내 등 징수 보조 행위로 한정된다.
제안 이유
국유재산 관련 미수납액의 불납결손을 예방하고 수납률을 높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