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재 반려동물 유통 구조는 번식장, 경매장, 알선ㆍ중개업, 펫숍으로 이어지는 공장식 대량유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재고ㆍ물량’ 중심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과잉 생산과 폐기, 불법 살처분, 유기동물 증가, 무허가 번식장의 명의 도용과 불법 세탁, 유전병ㆍ질병ㆍ사회화 결여 개체의 유통 등 구조적 동물학대가 반복ㆍ심화되고 있음. 또한 생산자인 농민ㆍ번식업자는 중간유통 수수료와 가격 구조에 종속되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이 동물학대 구조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움. 이에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고, 반려동물 생산ㆍ유통ㆍ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동물 경매, 알선 및 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부터 제18호, 제10조제5항 제5호, 제69조제3항,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2일
반려동물 경매·알선·중개 금지와 대면 거래 의무화
동물판매업 등에 관한 정의를 신설해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관련 영업 범위를 명확히 한다.
반려동물 경매, 알선, 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한다.
반려동물 거래는 대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한다.
동물학대 금지행위와 동물 관련 영업 규정에 중간유통 금지와 대면 거래 의무를 반영한다.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