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승강기 자체점검 부실 방지와 임시 관리주체 선임
세부 변경 사항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정기검사 때 자체점검자가 입회하도록 하고, 입회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행정안전부가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할 때 자체점검 실시 상황 확인을 위해 CCTV 영상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승강기 관리주체가 장기간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승강기를 관리할 수 없으면 건물 입주자 등이 임시 관리주체로 선임되어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승강기 자체점검이 허위 또는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사례를 줄이고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