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추천 방식과 비공무원 위원 공무원 의제
세부 변경 사항
발주기관이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역건축위원회, 민간전문가 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구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설계공모 심사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상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한다.
제안 이유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