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하안전평가 대상 공사의 자동 지반 모니터링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은 착공 때부터 완공 때까지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해 지반변화를 상시 측정해야 한다.
측정 결과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지반 상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안 이유
지하 개발 증가로 지반침하와 싱크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사 중 지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고 대응하려는 것이다.